대구대 일부 교수들이 홍덕률 총장을 상대로 낸 퇴진요구 소송이 기각돼 총장직을 유지한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김현환 부장판사)는 1일 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도 재판부는 “엄격한 법률 해석 원칙상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앞서 대구대 교수 4명은 홍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되자 소를 제기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법 제1민사부(김현환 부장판사)는 1일 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도 재판부는 “엄격한 법률 해석 원칙상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앞서 대구대 교수 4명은 홍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되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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