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할인가에 팔고도
서류는 분양가로 작성
대구 새마을금고서 대출
분양 대행사 대표·브로커
금고 임직원 등 13명 입건
서류는 분양가로 작성
대구 새마을금고서 대출
분양 대행사 대표·브로커
금고 임직원 등 13명 입건
대구지방경찰청은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4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새마을금고 임직원 A(5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분양 대행업체 대표 B(45)씨와 대출브로커 C(43)씨 등 10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분양자를 모집한 후 매매 가격보다 35~45%가량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 이를 근거로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총 409억원을 대출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분양가 4억1천만원인 미분양 아파트를 2억5천만원에 팔고도 대출서류는 분양가로 작성하게 해 3억1천만원을 대출받도록 해주는 방식이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같은 불법 대출에 가담, 허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분양자 85명도 이번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전무인 A씨는 담보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전입 사실을 묵인한 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구 지역 거주자의 경우 담보 비율이 높아 대출금이 더 많이 지급된다며 허위 전입을 종용키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분양대행 업체 대표 B씨 등은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 수십억원을 챙겼으며 분양자들 역시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소규모 금융기관에서 부실한 대출 심사로 비슷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은 대출 브로커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또 분양 대행업체 대표 B(45)씨와 대출브로커 C(43)씨 등 10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분양자를 모집한 후 매매 가격보다 35~45%가량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 이를 근거로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총 409억원을 대출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분양가 4억1천만원인 미분양 아파트를 2억5천만원에 팔고도 대출서류는 분양가로 작성하게 해 3억1천만원을 대출받도록 해주는 방식이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같은 불법 대출에 가담, 허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분양자 85명도 이번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전무인 A씨는 담보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전입 사실을 묵인한 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구 지역 거주자의 경우 담보 비율이 높아 대출금이 더 많이 지급된다며 허위 전입을 종용키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분양대행 업체 대표 B씨 등은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 수십억원을 챙겼으며 분양자들 역시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소규모 금융기관에서 부실한 대출 심사로 비슷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은 대출 브로커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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