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8일부터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장원규
  • 승인 2016.06.0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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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국서 동시 실시

최첨단 영치장비 동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8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행자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500여명이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70대 및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8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대상은 3회이상 체납차량에 해당되며 4회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잠정 결산기준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조 4,272억원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심각한 위해요소 일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으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130만대 중 240만대(11.3%)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3건이상 체납차량은 67만대(3.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6개 시도는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또는 도로 교차로 등에서 합동단속을 펼쳐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번호판을 불법으로 발급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 장은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해당 차량을 공매처분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나,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는 납세자간 납세형평을 위해 엄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전국 일제 영치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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