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공무원, 승진 빠르고 보수도 많이”
“일 잘하는 공무원, 승진 빠르고 보수도 많이”
  • 승인 2016.06.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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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법 개정안 등 의결
일 잘하는 공무원은 승진도 빨리하고, 보수도 많이 받는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이번에 다시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가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승진과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평가 결과 직무성과가 미흡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역량 또는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공직가치로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등을 명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법안에 애국심, 민주성, 청렴성, 도덕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 등 9개 공직가치를 담았지만, 이 가운데 대표적인 가치만 적시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 실제 개정안에는 3가지 가치만 적시했다.

50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15% 이상 포함하고 있으면 공립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경우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무선국의 분류에 무선조정이동국과 무선조정중계국 등을 신설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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