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처분 불복 소송 제기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처분 불복 소송 제기
  • 승인 2016.06.20 17: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프라임 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미래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최근 검찰 수사 등으로 혼란한 롯데그룹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 소송 시점은 그룹 측과 협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에 앞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영업정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인 8월 24일까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임시 이사회에서 행정소송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했다”며 “언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가처분 신청 시점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는 미래부 방문과 롯데홈쇼핑 침묵시위에 이어 청와대 앞 1인 시위에도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