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협약 개정 속도 내야”
“용산역세권 협약 개정 속도 내야”
  • 최연청
  • 승인 2016.06.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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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은 대구시의원
세수확대 늑장행정 질타
대구시의회 김창은 의원(건설교통위·사진)은 21일 ‘2015회계연도 도시재창조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용산역세권(성서홈플러스) 부지 사용료 협약 개정 부진에 대해 캐묻고 협약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대구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상임위 결산 심사에서 용산역세권 부지 및 주차장 사용료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에 대해 지적한 뒤 대구시의 세수확대 방안에 관한 늑장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홈플러스가 삼성테스코에서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에 매각되면서 국내자본으로 성격이 변형됐고 더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의 특혜를 받을 수 없게 됐으며 협약서 규정을 보더라도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으므로 이미 협약개정의 충분한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2년여 전부터 대구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지만 아직까지도 법리해석 검토 등 행정적인 문제를 사유로 이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지난 2000년 대구시와 삼성테스코의 협약 당시 외국자본인 삼성테스코는 ‘외투법’을 적용받아 부지사용 요율이 1천분의 10으로 일반 공유재산 임대요율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요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100까지로 변경할 경우 지금 9억원 수준인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45억원에서 90억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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