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조례 개정
시비 60%·구군비 40% 부담
시비 60%·구군비 40% 부담
대구시가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에 의해 인명·재산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사회재난 인명·재산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한 ‘대구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내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 또는 각 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 상황에서의 재난발생 시 원인, 책임규명이 지연되거나 재난 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 능력이 없을 경우 구청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대구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을 위한 재원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 등 기준을 표준으로 삼아 시비 60%, 구·군비 40%를 각각 부담해 마련한다.
또 인명피해와 관련한 지원금(구호금 등)과 교육비는 피해자의 주민등록 소재지 구·군이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재난으로 인한 휴·폐업, 실직, 농·어·임업 피해 및 주택파손 피해 등은 피해발생 구·군이 지급토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간접 지원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전기요금 감면 등을 해줄 수 있도록 간접지원 시행 기관에 피해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명섭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객관적인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사회재난 인명·재산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한 ‘대구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내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 또는 각 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 상황에서의 재난발생 시 원인, 책임규명이 지연되거나 재난 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 능력이 없을 경우 구청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대구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을 위한 재원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 등 기준을 표준으로 삼아 시비 60%, 구·군비 40%를 각각 부담해 마련한다.
또 인명피해와 관련한 지원금(구호금 등)과 교육비는 피해자의 주민등록 소재지 구·군이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재난으로 인한 휴·폐업, 실직, 농·어·임업 피해 및 주택파손 피해 등은 피해발생 구·군이 지급토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간접 지원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전기요금 감면 등을 해줄 수 있도록 간접지원 시행 기관에 피해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명섭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객관적인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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