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 신영자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檢, 롯데 신영자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 승인 2016.07.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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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수재 등 혐의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4일 신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면세점 입점과 매장 관리를 위해 로비에 나선 업체들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명품 수입·유통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 이사장 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처리퍼블릭과 또 다른 화장품 업체, 요식업체 G사 등은 B사를 거쳐 금융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뒷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이사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사에서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가 가져간 돈은 급여라고 볼 만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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