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정부,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 승인 2016.07.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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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경제 발전전략 확정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가 환자를 원격진료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등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의약품 품목도 늘어난다.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 및 처리 위탁시 사전동의 의무제가 완화된다.

서비스업도 제조업처럼 사실상 모든 업종이 비과세·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고 서비스 연구·개발(R&D)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각각 구축된다.

정부는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향후 5년 간의 추진계획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p) 높이고 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추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7대 유망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46건을 발굴, 조기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법을 개정해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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