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협력 대응해야”
“수도권 규제 완화, 협력 대응해야”
  • 강성규
  • 승인 2016.07.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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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일부개정법 등 추진

곽대훈 “비수도권 공조

전략적 대응 시급” 지적
지방 재정이 날이 갈수록 고갈되는 등 지역은 고사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시대역행적인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을 제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 갑)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 받은 ‘20대 국회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발의 법률안 현황’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제20대 국회 개회 이후 수도권 규제 관련 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송석준 의원안)’ 1건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안, 정유섭 의원안)’ 2건 등 총 3건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곽 의원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는 인구·지역생산·지방세 등 경제력과 재정수입 등이 우리나라 전체의 절반에 가깝게 집중화돼 있다.

그런데도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해소의 최후의 보루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 제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방 국회의원 차원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이천출신인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아예 폐지하는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고, 인천 출신인 정유섭 의원은 수도권 범위를 현행 서울시·인천시·경기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시지역’으로 한정하고, 군지역 및 개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유섭 의원안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수도권 범위가 현재 절반 가량으로 대폭 축소되며 여기에 반환공여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을 반영하고 각 구역의 중복정도를 감안하면 수도권의 범위가 더 축소될 수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적하고 있다.

곽대훈 의원은 “극심한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경제는 고사위기지만 이처럼 수도권 이기주의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어 비수도권 국회의원 차원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며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유도해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 취지에 맞게 작동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독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꼼수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의원들과 공조해 필사적으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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