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사드 요격명령, 작전운용 절차 있다”
한민구 “사드 요격명령, 작전운용 절차 있다”
  • 승인 2016.07.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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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서 즉답 피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될 경우 북한이 쏜 미사일의 요격을 위한 명령체계를 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이 남쪽으로 쏜 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할 경우 누가 요격명령을 내리느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 질의에 “북한이 미사일을 수도권, 남부권으로 발사하면 4∼8분 이내에 결심하고 요격해야 한다. 아주 정밀한 작전운용 절차가 개발돼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장관은 “평시 작전권은 한국이 가지므로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 전력은 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장관은 북한이 남쪽으로 미사일을 쏜 상황이 평시와 전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국방위원회에) 운용 계획을 패트리엇 중심으로 보고했다”며 “사드도 그 연장선상에서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사드의 운용 주체에 관해 묻자 한 장관은 “(사드는) 주한 미 7공군과 우리 공군이 협조해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방공 임무를 담당하는 것은 공군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 공군이 사드를 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장관의 설명은 원칙론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미군에서 사드를 운용 중인 부대가 육군인데 주한미군에서는 공군이 운용하게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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