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창은·차순자 시의원 주중 소환
檢, 김창은·차순자 시의원 주중 소환
  • 김주오
  • 승인 2016.08.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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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조사 방침
속보 = 대구시의원 땅투기 사건(본지 7월 25·26·27일자 1면, 8월 1일자 3면, 10일자 1면 참조)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내 김창은·차순자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인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22일 “이 사건과 관련해 7∼8명의 참고인 조사와 시의회 의원 사무실, 자택,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한 자료의 검토가 마무리돼 피의자 신분으로 김창은·차순자 시의원을 소환할 것”이라며 “이번 주 내 두 시의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은 시의원에게는 직권남용 혐의, 차순자 시의원에게는 뇌물공여 혐의 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창은 시의원이 특별교부금을 배정받는 과정에 대구시의회 K시의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대구시 공무원의 진술에 따라 K시의원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K시의원은 “대구시청 공무원이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김창은 시의원이 ‘나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공무원에게 말했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 동안 김창은·차순자 두 시의원이 실제 땅 투기를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도로개설 예산을 배정토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및 이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 등을 정밀 조사해왔다.

또 검찰은 대구시청 관련부서 공무원과 서구청 관련부서 공무원 등을 불러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과 함께 예산을 집행하고 금품을 수수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벌여왔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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