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판매사 6곳, 저공해車 보급기준 미이행”
“자동차판매사 6곳, 저공해車 보급기준 미이행”
  • 김주오
  • 승인 2016.09.18 14: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원진, 환경청 자료
“제재 방안 마련해야”
자동차판매사 13개사 중 삼성, 대우 등 6개 판매사가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사진)이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9.0%) 준수 의무가 있는 13개 기업 중 한국지엠, 르노삼성, 포드, 쌍용, 타타대우, 볼보 등 6개 기업이 보급기준을 이행하지 않았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 내 연평균 판매수량 3천대 이상 또는 차량 총중량 3.5t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300대 이상 판매자에 대해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준수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급기준을 미이행한 자동차 회사는 2014년 2개사에서 2015년에는 6개사로 급증했고 특히 르노삼성, 타타대우 등 2개 기업은 2년 연속으로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9.0%)을 이행하지 못한 6개 기업의 보급률은 타타대우가 -9.4%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르노삼성 -7.5%, 쌍용과 볼보트럭이 0%, 한국지엠 5.1%, 포드 6.7% 순이었다.

문제는 한국지엠, 르노삼성 등과 같이 보급기준 준수 의무를 미달성한 기업의 경우 미달 보급대수의 120%를 다음연도에 보급해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에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이 추가 부과된 기준을 미이행해도 단순히 120% 추가 의무 부과만이 매년 반복될 뿐 제도 준수를 위한 이렇다 할 제재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르노삼성(-7.5%), 타타대우(-9.4%) 등의 경우처럼 의무 보급대수가 누적돼 마이너스 보급률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현행 저공해자동차 보급준수 기준은 제재규정이 없어 안 지켜도 그만인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돼가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제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