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얼빠진 행정처리로 60억 날려”
“가스공사, 얼빠진 행정처리로 60억 날려”
  • 김주오
  • 승인 2016.09.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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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 납부기한 어기고

매출세금신고 미교부로

수십억씩 가산금 물어

곽대훈, 특정감사 보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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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31조나 되는 한국가스공사가 얼빠진 행정처리로 인해 약 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사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특정감사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인천기지본부는 수입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46억원의 가산금을, 삼척기지건설단은 매출세금신고 미교부 및 전표처리 누락으로 13억6천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기지본부 업무지원팀은 매월 수입되는 LNG에 대한 수입신고 및 수입세를 납부해 오고 있었다.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지원팀 5급 주임은 수입세 납부고지서와 기한 등에 관한 자료를 지난해 10월 27일에 전달(납부 기한 지난해 11월 2일)받았음에도 업무를 태만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또 매월 수입세 납부 결과를 팀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음에도 팀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업무를 관리·감독해야할 담당 과장은 납부기한을 담당 팀장이나 출납 담당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해당일 휴가를 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천기지본부의 수입 LNG 16개 항차(2015년9월16일부터 10월16일)에 대한 수입세의 기한 내 미납으로 가산금 약 46억원을 지난해 11월 5일 납부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건설단은 매출세금신고 미교부 및 전표처리 누락으로 13억6천만원의 가산세를 물었으며 이 또한 가스공사 직원의 업무 태만으로 발생했다.

삼척기지건설단은 삼척호산일반산업단지 준공(2015년 7월21일)인가로 공유수면매립지 취득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해당관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2015년 8월10일까지 교부했어야 했다.

하지만 매출세금계산서를 2015년 8월 10일까지 교부하지 않아 2015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매출부가가치세 178억원을 누락했고 결과적으로 2분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매출부가가치세 178억원과 가산세 약 13억6천만원을 납부했다.

가스공사는 수십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담당직원들을 겨우 정직 3개월 또는 감봉 3개월,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곽대훈 의원은 “얼빠진 행정처리로 60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은 그만큼 가스공사의 조직 기강이 무너진 것”이라며 “최근 협력업체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아 직원 수십명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공사 경영진은 조직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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