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전 받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이전, 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서 케이크, 화과자 등을 받았다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A초등학교 30대 교사가 학부모 상담주간인 지난달 19일부터 22일 사이 학부모 3명에게서 조각 케이크, 화과자 세트, 수제 비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3가지 품목을 합친 금액은 4만2천원정도며 수제 비누는 교내 화장실에 비치하고 케이크와 화과자는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이지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액수에 상관없이 직무 관련자에게서 어떤 것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1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A초등학교 30대 교사가 학부모 상담주간인 지난달 19일부터 22일 사이 학부모 3명에게서 조각 케이크, 화과자 세트, 수제 비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3가지 품목을 합친 금액은 4만2천원정도며 수제 비누는 교내 화장실에 비치하고 케이크와 화과자는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이지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액수에 상관없이 직무 관련자에게서 어떤 것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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