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료원, 또 특정업체 쌀 납품 받아
대구의료원, 또 특정업체 쌀 납품 받아
  • 최연청
  • 승인 2016.11.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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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회계규정 무시 수의계약 의혹
2년전 감사 적발에도 개선 안돼
국화원 물품업체도 자체 선정
대구의료원이 지난 10여년 간 환자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쌀을 규정을 어겨가며 특정업체로부터 줄곧 납품받아 온 사실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대구의료원은 2년 여 전 대구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잠시 딴 업체의 쌀을 납품받는 척 하다 또다시 같은업체로부터 계속해 쌀을 납품받아왔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0일 대구의료원 및 대구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고 대구의료원의 국화원 등에서 회계규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실시한 이유를 추궁했다.

강신혁 위원은 “대구의료원은 직원 및 환자식당에서 사용하는 쌀을 1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A업체로부터 납품 받으면서 회계규정에 따라 일반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 1~2회 정도로 편법·분리 발주해 수의계약으로 쌀을 납품 받아왔다”고 지적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를 위반한 것으로 그 이유를 추궁했다.

강 위원은 이와함께 “지난 2014년 12월 대구시 감사에서 계약 없이 특정업체에 구내식당 쌀 납품 특혜부여로 지적받아 작년 2월부터 5개월 동안 경쟁입찰을 실시하다가 7월부터 또 다시 동일한 업체와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구시 출연기관이 어떻게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떡, 도시락 등 국화원에 제공되는 물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계약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의료원 홈페이지에 공고해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도 자체 선정위원회를 내부위원으로 구성·평가해 업체를 선정한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대구의료원은 매년 출연금 등 1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구시 출연기관으로 법에 근거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집행 등으로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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