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오늘부터 5일간 야생동물 밀렵행위 집중단속
대구시, 오늘부터 5일간 야생동물 밀렵행위 집중단속
  • 김종현
  • 승인 2016.11.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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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민간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올무 등 불법엽구 수거 행사도 병행해 시행한다.

대구시는 그릇된 보신문화로 피해를 입는 오소리, 너구리,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간단체(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으로 팔공산, 청룡산 등 주요 산간지역에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냥개와 함께 밀렵 우려 지역을 배회하는 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470곳), 총포사(15곳), 전통시장 등에서 야생동물 불법취급행위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으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밀렵단속 기간에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 행사도 병행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6회에 걸쳐 65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한 바 있다.

대구시 강진삼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펼쳐 생물 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균형을 위한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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