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방화 등)를 받는 백모(48·경기 수원)씨를 구속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백씨가 진술한 내용이 다 맞는지, 공모자가 따로 없었는지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백씨가 진술한 내용이 다 맞는지, 공모자가 따로 없었는지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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