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3자 뇌물공여·배임 혐의 적용
국민연금에 3자 뇌물공여·배임 혐의 적용
  • 승인 2016.12.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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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선 본부장 등 관련자 줄소환 예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겨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는 삼성의 ‘제3자 뇌물공여’와 ‘배임’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이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측 지원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간 대가 관계 △ 국민연금 임직원들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특정했다.

제 3자 뇌물공여는 삼성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측에 2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지원한 게 아닌지 하는 의심과 맞닿아있다. 특검 수사가 그동안의 예상대로 삼성 지원액의 대가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건희 회장-이재용 부회장간 경영권 승계의 향배가 걸린 현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작년 7월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된지 한달 만인 8월 26일 최씨가 소유한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삼성은 애초 6명의 승마선수를 지원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수혜는 사실상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의 향후 수사는 삼성 지원금과 국민연금 합병 승인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합병 승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검찰 조사에 이어 다시 특검에 줄줄이 불려나올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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