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유라 여권 반납하라”
외교부 “정유라 여권 반납하라”
  • 승인 2016.12.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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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직권 무효조치
외교부는 해외체류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20)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금 전 외교부는 특별검사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정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정씨가 지정 기간 안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범죄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사람 등이 귀국을 거부한 채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해당 인사의 자유로운 도피 또는 이동을 막기 위해 취해진다.

특검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을 받는 정유라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사법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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