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국정농단 진실…헌재 심판대서 벗긴다
세월호 7시간·국정농단 진실…헌재 심판대서 벗긴다
  • 승인 2016.12.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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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에 세월호 당일 행적 요구
‘뇌물 혐의’ 증인신문 통해 밝힐 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준비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내주 초 두 번째 준비 기일에 이어 본격 공방에 나서는 변론 절차가 시작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탄핵소추 사유의 주요 쟁점과 증인 명단이 특히 관심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소추 사유를 5개 유형으로 정리한 뒤 대통령과 국회가 신청한 증거목록 52개와 증인 29명을 유형별 소추 사유에 맞게 분류하는 작업에 한창이다. 이는 향후 변론을 효율적·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27일 2차 준비절차기일을 여는 헌재는 기일 전까지 채택된 증거와 증인을 토대로 유형별 쟁점 정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특히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사유를 두고 벌어진 양측 대리인단 주장의 쟁점과 증인신문 공방이 주목된다.

◇ ‘세월호 7시간’ 규명, 핵심 쟁점 부상하나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적극적인 구호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이 헌법상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당초 핵심 소추 사유가 아니었다.

다른 사유와 달리 범죄 혐의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검과 검찰도 중점 수사하지 않았다.

당사자들도 뚜렷한 쟁점을 내세우지 못한 채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며 감정 섞인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국회와 대통령은 “재난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상황 변화가 생겼다.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헌재가 요청하면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원호 전 청와대 의무실장,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 정송주 미용실 원장,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경호실 직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형사법 위반’ 심리, 증인신문 주력할 듯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뇌물죄 등 형사법 위반 사안심리는 주요 증인의 신문 과정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헌재가 자체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와 유사한 공무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자칫 특검 수사 결과와 배치될 수 있다는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증인신문을 통해 주장과 증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행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해 당시 모금 정황에 깊숙이 개입한 관련자들의 증언이 중요하다. 최순실씨를 비롯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형수 미르재단 이사장,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등이 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최순실 등 심판정에 나올까

얼마나 많은 증인이 헌재 심판정에 서게 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 증인의 출석에 이목이 쏠린다. 이들은 앞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국조특위는 26일 이들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가 ‘구치소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이들이 헌재 심판정에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그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증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도 있다.

또 최씨 등 주요 인물들의 경우 심판정 출석을 적극적인 혐의 소명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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