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파면 정당” vs “탄핵 사유 입증 안돼”
“朴대통령 파면 정당” vs “탄핵 사유 입증 안돼”
  • 승인 2017.01.05 17: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2차 변론기일 ‘대격돌’
국회측 “중요한 법 위반 행위”
대통령측 “뇌물수수 사실 아냐
회사 합병 지시도 내린적 없다”
탄핵심판2차변론기일
朴대통령은 불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는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이 한 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탄핵소추 대리인단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 사유에 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처음 격돌한 이날 심리에는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 심리로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소추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사항과 법률 위반사항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법 위반 행위”라고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을 최순실(구속기소) 씨에게 유출하거나 그가 국정에 개입하게 하는 등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했고 최 씨의 인사 개입을 용인해 직업공무원 제도와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권 소추위원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 씨에게 특혜가 돌아가도록 했다는 의혹이나 세월호 참사 당일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권을 지킬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최 씨 등 이른바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을 보도한 언론사를 탄압했다는 의혹도 소추 사유로 제시됐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소유 사유로 제시된 개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박 대통령이 뇌물(또는 제삼자 뇌물) 수수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이 삼성그룹 소속 2개 회사의 합병에 대해 어떤 지시도 내린 사실이 없다”며 특검이 수사 중인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에게 문화·체육사업 후원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 씨의 관여를 알지 못했고 문화창달과 스포츠 진흥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서 정당하다고 역설했다.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탄핵심판이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지만, 형사소송과는 구분되며 증거조사 방식 등에 관해서는 헌재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직권탐지주의’에 입각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발휘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 재판관은 “공소장은 기소된 것을 증명할 뿐 공소장에 적힌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재판관은 없다”고 대통령 혐의에 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다. 형사재판과 혼동해 변론의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이달 3일 첫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