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 승인 2017.01.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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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원 뇌물공여·횡령 혐의
특검 “경제보다 정의”
법원, 18일 영장심사
이재용의특검출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12∼13일 22시간에 걸친 밤샘조사 후 사흘 만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

매출 30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 경제적 충격 등 신중론도 제기됐으나 특검은 죄질, 유사 사건 전례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을 택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천800만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 등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일부 지원 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작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청문회에서 지원이 결정되고 실행될 당시 최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삼성과 이 부회장이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을 즈음 이미 최씨 모녀의 존재를 알았고 그때부터 금전 지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삼성이 합병 전후로 최씨측과 여러 차례 접촉해 지원금 제공을 협의한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장시호씨가 특검에 임의제출한 최씨 소유의 태블릿 PC에선 코레스포츠 설립 및 삼성으로부터의 지원금 수수와 관련한 다수의 이메일이 담겼다. 합병 직전 최씨가 독일 헤센주의 한 승마장과 1년 임차 계약을 한 것도 삼성측과의 협의 아래 진행된 것으로 특검은 본다. 최씨측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룹의 경영 현안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대가 관계가 충분히 설명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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