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칙’ 내세워 상정 거부
야 4당, 丁 의장 향한 압박에도
본회의 직권상정 여전히 난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기한연장 불승인으로 지난달 28일 임기가 만료된 박영수 특검팀의 재가동을 위해 야4당이 내놓은 ‘특검 연장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2월 국회내 특검법 처리가 무산됐으며,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방안인 정세균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또한 정 의장이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3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회에서 처리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특검법 직권상정이 사실상 무산돼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히는 등 야권내에서도 사실상 ‘포기’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2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일, 야권 의원들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권성동 위원장은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 바른정당 소속이지만,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원칙주의자라는 평에 걸맞게 이날 회의에서도 이를 이유로 들어 특검법 상정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회의 전 권 위원장을 찾아 법안 상정을 촉구했고, 이날 회의에서도 특검법 상정을 요구하는 야권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권 위원장은 요지부동이었다.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면서, 야권 의원들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정 의장을 ‘정조준’, 총공세에 나섰다. 야4당은 이날 종일 원내·외를 가리지 않고 정 의장을 향한 직권상정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도 부정적 답변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천재지변 등 국가비상사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경우’ 등 특검법안이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