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 13일? 헌재는 숙고 중
탄핵선고 13일? 헌재는 숙고 중
  • 강성규
  • 승인 2017.03.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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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 통보 8일 이후로 늦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개를 8일 이후로 늦추면서 10일로 예상된 선고 기일이 13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3일 전 통보된 전례로 미뤄 예상대로 헌재가 10일 선고를 할 경우 7일 선고기일을 통보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헌재가 선고기일 통보를 미룸에 따라 10일에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않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만료일인 13일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헌재가 이날 선고기일을 공개하지 못한 사실을 두고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해 선고 기일 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재판관 간 이견이 존재하고 이를 조율하는데 실패할 경우 최종 선고가 13일 이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3일 전 선고기일 통보’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법적 절차가 아니므로 선고일 직전 통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탄핵심판 결정 시기뿐 아니라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일정과 선거 판도까지 흔들 수 있는 중요 변수다.

10일 이전 탄핵 선고를 하고 ‘인용’ 판결이 내려질 경우 ‘4월말 대선’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선고가 미뤄지면 대선은 5월 10일 전후에 실시된다.

재판관들의 의견충돌이 사실일 경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정계 안팎의 관측과 달리 헌재 내 ‘찬반 대립’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어, 선고 결과를 쉽게 판단할 수 없게 된다.

만약 13일 이후로 탄핵 선고가 미뤄지면 7명의 재판관만 남아 인용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탄핵심판 또한 ‘인용’보단 ‘기각’쪽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내정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이 대행 퇴임 직후 취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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