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법관-변호사 연고 있으면 재배당
형사사건 법관-변호사 연고 있으면 재배당
  • 남승현
  • 승인 2017.03.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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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전관예우 사전 차단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사공영진)이 7일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형사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는 전관예우 등 재판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구고법에 따르면 재판장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문, 대학교(대학원 포함) 같은 과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일 경우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관과 변호사가 같은 재판부나 같은 부서, 같은 변호사 사무소 등에서 근무한 경우도 사건을 원칙적으로 재배당한다.

이와함께 이미 심리가 상당 정도 진행된 사건이나 재판 지연 또는 재판부 변경을 목적으로 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강동원 대구고법 기획법관은 “법관과 변호사 간 연고 관계에 따른 사건 재배당 기준을 구체화해 재판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형사사건 재배당 기준은 내달 1일 접수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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