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난동’ 한화 3남, 1심 집유
‘술집 난동’ 한화 3남, 1심 집유
  • 승인 2017.03.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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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주점 종사자를 때리거나 폭언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김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김씨는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일단 자유의 몸이 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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