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절차상 중대한 위법”
교육청 “필요에 의한 예외”
교육청 “필요에 의한 예외”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부모 5명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기일이 9일 열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40여분간 진행한 첫 기일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은 연구학교 지정의 절차상 위법성 여부, 원고 적격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학부모 측은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점, 교원 동의율 80%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절차상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측 변호인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 중 2대 7로 반대가 많이 나오자 교장이 학부모를 불러 20∼30분 동안 설득한 다음 다시 표결해 5대 4로 학운위를 통과시켰다”며 “이는 회의 규칙에도 어긋나는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북도교육청 측 법률대리인은 교육부가 제시한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도 교육청이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했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청 측 법률대리인은 “80% 지침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필요에 의해 적용을 제외한 것으로 적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양측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이달 중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남승현기자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40여분간 진행한 첫 기일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은 연구학교 지정의 절차상 위법성 여부, 원고 적격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학부모 측은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점, 교원 동의율 80%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절차상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측 변호인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 중 2대 7로 반대가 많이 나오자 교장이 학부모를 불러 20∼30분 동안 설득한 다음 다시 표결해 5대 4로 학운위를 통과시켰다”며 “이는 회의 규칙에도 어긋나는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북도교육청 측 법률대리인은 교육부가 제시한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도 교육청이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했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청 측 법률대리인은 “80% 지침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필요에 의해 적용을 제외한 것으로 적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양측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이달 중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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