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 전 대표이사 부사장 A(61) 씨가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대구 서부지법 김진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대구 성서경찰서는 명절 떡값 명목으로 하청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보대행 인력 공급업체 대표를 협박해 계약 유지 또는 명절 떡값 명목으로 2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인력 공급업체, 쌀 도정 업체 등 2개 밑도급업체로부터 2억1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대구 서부지법 김진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대구 성서경찰서는 명절 떡값 명목으로 하청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보대행 인력 공급업체 대표를 협박해 계약 유지 또는 명절 떡값 명목으로 2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인력 공급업체, 쌀 도정 업체 등 2개 밑도급업체로부터 2억1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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