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356명에 지지 편지 발송
사전투표지 찍어 SNS 올려
경북선관위, 2명 검찰에 고발
사전투표지 찍어 SNS 올려
경북선관위, 2명 검찰에 고발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4·12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편지를 구민들에게 보낸 A(6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7~8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자신이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SNS에 게시한 B(48)씨도 이날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선거 C 후보자를 위해 “이런 종교인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국회에도 이런 정도의 참 종교인이 들어가서 국회를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민 356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7일 사전투표 기간에 D 후보자가 운영하는 SNS에 자신이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휴대전화를 촬영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선거 운동원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특별 감시·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선거 C 후보자를 위해 “이런 종교인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국회에도 이런 정도의 참 종교인이 들어가서 국회를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민 356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7일 사전투표 기간에 D 후보자가 운영하는 SNS에 자신이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휴대전화를 촬영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선거 운동원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특별 감시·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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