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中企 세제혜택 연장 추진”
“농어민·中企 세제혜택 연장 추진”
  • 김주오
  • 승인 2017.08.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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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개정안 발의
추경호 의원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인 농어민·중소기업·지역균형발전·일자리·전기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각각 3년씩 연장하는 법안이 적극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산업현장 및 민생현장에서 여전히 꼭 필요한 세제지원 혜택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먼저 농어민 세제지원을 위해 영농자녀 증여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적용기한을 각각 2020년까지 3년씩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내수불황 장기화 등에 따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원·하청간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 유도를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 △산업현장의 안정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설비시설 투자금액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도 2020년까지 각각 3년씩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육아부담 해소 등 차원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등 졸업자와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지원 △근로소득 증대 및 청년 정규직 확대·전환 지원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지원 등을 위한 세제혜택 기한도 각각 2020년까지 3년 연장이 추진된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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