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1주택자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 승인 2017.08.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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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거주요건이 되살아 난 것은 6년여 만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최대 20%포인트 이상 세율이 더 붙는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강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투기 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수요를 관리하고자 다주택자를 겨냥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강화는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이 대상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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