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전 헤어진 父子 추석 전 극적 상봉
35년 전 헤어진 父子 추석 전 극적 상봉
  • 김무진
  • 승인 2017.10.08 15: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실패 후 시설에 맡긴 아들
스웨덴 입양 후 교사로 성장
경찰 도움받아 혈육 확인
영상통화로 ‘눈물의 재회’
친부 “아들에 너무 미안해”
경찰의 도움으로 30여년 만에 헤어진 부자(父子)가 영상 통화를 통해 눈물의 상봉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7일 동부경찰서 소회의실에서 A(59)씨와 지난 1982년 스웨덴으로 입양된 아들 B(37)씨가 영상 통화로 35년 만에 만났다.

30여년 전 A씨는 사업 실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당시 2살이었던 B씨를 대구 동구지역 한 보호시설에 맡겼다. 이후 이들 부자는 연락이 끊겼고, B씨는 1982년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 스웨덴으로 입양됐다. 생업에 바빴던 A씨는 뒤늦게 아들을 찾아 나섰지만 B씨의 행적을 찾지 못했고 이들은 끝내 헤어진 채로 각자의 삶을 살았다.

B씨는 스웨덴에서 교사가 되는 등 올바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지울 수 없었다. 그러던 B씨는 지난 6월 한국인 아내와 함께 한국을 방문, 대구의 경찰서를 찾아 자신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아버지를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B씨의 사연을 접한 경찰은 유전자를 채취한 뒤 한달 가량 입양 당시 기록, 전국 실종아동 자료를 일일이 분석 대조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에 나섰다. 또 대구지역 각 경찰서에도 공조를 요청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8월 대구지역 한 경찰서에 B씨와 비슷한 사연의 실종자 아버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 작업에 들어가 A씨가 지난 2012년 아들을 찾기 위해 유전자 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확실한 검증을 위해 스웨덴으로 돌아간 B씨로부터 항공우편을 통해 받은 유전자 샘플과 경찰서에서 채취한 유전자 샘플을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보냈고 지난달 20일 이들이 부자 관계라는 답변을 들은 뒤 이들에게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교사 신분으로 학기 중 한국 방문이 어렵다는 B씨의 사정을 들은 경찰은 경찰서에서 SNS 메신저를 이용한 영상 통화를 통한 상봉의 자리를 마련했고, 이들은 35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

A씨는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오랜 시간 헤어졌던 아들을 찾아준 대구 경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식원 동부경찰서장은 “누구보다도 소중한 가족을 잃어 힘들게 살아왔을 당사자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며 “앞으로도 실종자 가족들이 유전자검사 제도를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