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사망 병사 도비탄 아닌 유탄 맞아 ”
“철원 사망 병사 도비탄 아닌 유탄 맞아 ”
  • 승인 2017.10.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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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별수사 결과 발표
사격부대 중대장 등 3명 영장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맞아 숨진 강원도 철원의 육군 6사단 소속 이모(22) 상병은 유탄(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6일 6사단 소속 일병(사망 당시 계급)이 전투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복귀 중 두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를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 이모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상병은 사망 당시 계급이 일병이었으나 육군은 상병으로 추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망 원인과 관련, 도비탄·직접 조준사격·유탄 등 3가지 가능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도비탄이나 직접 조준사격이 아니라 인근 사격장에서 사고 장소로 직접 날아간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비탄은 총에서 발사된 탄이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정상 각도가 아닌 방향으로 튕겨 나간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사격훈련통제관으로서 경계병에게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최모 중대장(대위)과 병력인솔 부대의 간부인 박모 소대장(소위), 김모 부소대장(중사)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사단 사단장(소장)과 참모장(대령), 교훈참모(중령), 교육훈련장관리관(상사) 등 책임간부 4명과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지휘관 및 관련 실무자 12명 등 총 16명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소홀과 성실의무 위반 등의 책임으로 육군에서 징계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병력인솔부대는 진지 공사 후 도보로 복귀하던 중 사격 총성을 듣고도 병력이동을 중지하거나 우회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다. 또 사격훈련부대는 사고장소인 영외 전술도로에 경계병 투입 때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아 병력이동을 통제하지 못했다.

사격장관리부대는 유탄 차단대책을 강구하지 못했고, 사격장과 피탄지 주변 경고간판 설치부실 등 안전대책이 미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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