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30일간 심의 거쳐
최종 등록여부 결정 예정
문화재청은 1938년에 세워진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과 ‘문경 가은양조장’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은 1997년까지 고온에도 변형되지 않는 내화(耐火) 건축자재를 생산하던 곳이다.
국내에 내화재 생산시설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원료 반입부터 분쇄·혼합·성형·건조·소성(燒成·열을 가해 구움)으로 이어지는 생산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 산업사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경 가은양조장은 생산 공간과 사무실이 결합한 2층 건물로, 건축 형태와 구조가 잘 보존된 편이다.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주는 왕겨층을 천장에 설치한 점이 특징이다.
문경 가은양조장이 문화재로 등록되면 등록문화재 중 양조장 건물은 진천 덕산양조장(제58호), 양평 지평양조장(제594호)을 포함해 3개로 늘어난다.
문화재청은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