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할머니 6개월새 3차례 다쳐
요양원 할머니 6개월새 3차례 다쳐
  • 승인 2017.11.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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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노인학대 의혹’ 고발
경북 김천 한 노인요양원에 노인 학대 의혹이 있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2일 김천시에 따르면 A요양원에 있던 김모(91) 할머니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3차례 다친 흔적이 있어 노인 학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의사와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원회가 노인 학대 및 의료처치 방임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김천시에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

김 할머니는 지난 9월 복사뼈를 다쳐 6주 진단을 받았고, 이전에도 왼발 발등과 손에 멍이 드는 등 상처가 났었다.

김 할머니 아들은 “어머니가 2년 가까이 요양원에 계셨는데 지난 9월 복숭아뼈를 심하게 다치고 손·발이 멍들었다”며 “병원 측은 ‘복사뼈는 밥상이 넘어지는 바람에 다쳤고, 손등은 장갑을 채워둬서 상처가 생겼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자한테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폭행이나 학대 의혹이 의심된다”고 했다.

요양원 측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서 “폭행이나 학대를 하지 않았고 요양원 운영에 미숙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천시는 “병원 진료를 미룬 것도 노인복지법상 방임행위라서 고발 대상”이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 정지 또는 폐쇄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임은 영업 정지 3개월, 가벼운 폭행은 영업 정지 6개월, 심한 폭행과 성적 학대는 지정폐쇄의 대상이라고 김천시는 설명했다.

어린이집은 2015년 5월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요양원과 유치원 등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라서 인권 사각지대란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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