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어도 숙박 못하는 서문한옥 게스트하우스
문 열어도 숙박 못하는 서문한옥 게스트하우스
  • 강나리
  • 승인 2017.11.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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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용 허가 전 우선 개장
중구, 빨라도 이달 중순 허가
당분간 관광객 숙박 못 해
보여주기식 행정 비난 일어
2일 대구시가 서문시장 내 ‘서문한옥 게스트하우스’를 개장한 가운데 관할 구청인 중구청에 정식으로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서문 야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서문시장을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서문한옥 게스트하우스(이하 서문한옥)를 야심차게 선보였지만, 정작 시설 사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당분간 관광객 등이 숙박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문한옥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중구청에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서, 시설 배치도, 등기부 등본 등 건물 사용권 증명서류 등의 구비서류를 중구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중구청에 따르면 서류 제출시 처리 기간은 약 17일이다. 빨라도 이달 중순이 지나야 서문한옥에 손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오후 권영진 대구시장, 김영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회장, 대구관광협회, 대구관광뷰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문한옥 개장식을 가졌다. 서문한옥은 서문시장 5지구 뒷편에 대지 471㎡(142평), 연면적 230㎡(69평) 규모로 건립됐다. 객실수는 8인실 2개소, 4인실 1개소, 2인실 4개소 등 총 7개소(2~3층)로 3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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