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화물차 실린 기름통 터지는데…
도로에서 화물차 실린 기름통 터지는데…
  • 승인 2017.11.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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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대책 내고도 ‘허송세월’
위험물질 운송 차량 모니터링
내년에야 시범사업 실시 예정
화물차에 실린 기름통이 도로에 나뒹굴며 폭발해 8명이 사상한 창원터널 사고는 일반 트럭이 유류통을 과적하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위험물 적재 차량의 정보망이 구축돼 통제만 됐으면 피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그런데 정부가 이미 4년 전 위험물 이송 과정의 사고를 막기 위해 화학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고도 허송세월하다 내년에야 시범사업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7월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유류 등 운송차량에 단말기를 설치해 운송경로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자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등 9개 부처가 모여 만든 범정부 합동대책이었다.

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해 운송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함으로써 합당한 차량이 적정 용량의 화학물질을 싣고 안전한 속도로 이송하는지 살피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는 이제야 내년도 예산 17억9천900만원이 상정돼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상태다.

정부 발표 이후인 2014년 6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근거법인 물류정책기본법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위험물질 관리 업무가 10개 부처, 13개 법령으로 나뉘어 있어 정부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고 석유화학 업계 등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얽혔기 때문이다.

이후 법안은 수년간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이 작년 10월 다시 제출, 올해 3월 통과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부처 간 역할 분담은 국토부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은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각 부처 소관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4만1천300여대로 분류됐고 이중 장거리 운송차량 1만8천300대에 대해 단말기를 정착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300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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