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지 쪼개기 계약’ 달성군, 주의 조치
‘홍보지 쪼개기 계약’ 달성군, 주의 조치
  • 강선일
  • 승인 2017.11.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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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8차례 수의계약 체결
감사원 “예산 1억1천만원 낭비”
대구 달성군이 군정 홍보지 제작과 관련해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쟁입찰 대신 매달 분리발주 및 수의계약 체결방식을 고수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주의’를 받았다.

5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달성군은 2013년부터 올해 10월 중순까지 연간 2억여원 상당의 군정홍보지 제작 물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산절감을 위한 일반경쟁방식 대신 매달 분리발주를 통한 58차례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총 10억7천6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하지만 군정홍보지 제작은 매달 중복되는 사업으로 경쟁방식 발주를 해야 함에도 달성군은 ‘수준높은 홍보지를 제작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수의계약 체결을 고수해 경쟁입찰 대비 최대 1억1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구지역 8개 구·군 중 홍보지 제작과 관련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지자체는 달성군이 유일하다.

감사원은 “군정홍보지 제작을 분리발주해 수의계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달성군은 “감사원 지적내용을 수용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체결하고 제작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달성군에 대한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 8월 달성군의회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이뤄졌다. 또 함께 청구된 ‘의회 승인이나 보고없이 강변파크골프장 사업부지를 변경했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선 ‘업무를 잘못처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종결 처리됐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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