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점주 10명 중 7명
“임금인상, 고용에 영향”
21% “기존 알바생 축소”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할 것” 48%·“안 해 23%”
“임금인상, 고용에 영향”
21% “기존 알바생 축소”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할 것” 48%·“안 해 23%”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이 고용계획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 고려’가 가장 높게 예상되는 업종으로는 외식·음료 관련업종이 꼽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서 운영하는 알바콜이 점주 및 고용주 189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상으로 무려 77% 이상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선 ‘신청한다’고 답한 사업주가 48%였지만, ‘신청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3%에 달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선 ‘알바생 축소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알바생 근무시간 축소(19%) △신규 알바생 채용 취소(18%) △가족경영 등의 방안 활용(10%) △폐업 고려(9%) 등이 있었다.
일부 사업주는 ‘연봉동결’이나 ‘원가상승’ ‘단가인상’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도나타났다.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상 영향은 업종별로 명암이 갈렸다.
외식·음료, 유통·판매, 문화·여가·생활, 서비스, 사무직, 생산·건설·운송, IT·컴퓨터, 교육·강사 등 총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고려’가 가장 높게 예상되는 업종은 외식·음료였다. ‘알바생 축소’ 및 ‘가족경영 등을 통한 인원 충당’은 유통·판매에서, ‘신규 알바생 채용 취소’는 문화·여가·생활에서, ‘기존 알바생 근무시간 축소’는 생산·건설·운송 등에서 높았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에 대해선 ‘알고 있다(58%)’ ‘자세히 모른다(31%)’ ‘처음 듣는다(11%)’ 순으로 과반 이상의 사업주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청의향에 대해선 48%가 ‘그렇다(신청할 것이다)’, 23%가 ‘아니다(신청 안 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신청의사가 있는 사업주들은 가장 큰 이유로 ‘인건비 부담 완화(34%)’를 꼽았다. 이어 △대출이 아닌 지급 형태의 지원이라는 점(21%)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사전조치(19%) △사회보험 가입제고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망 강화(15%) △경비·청소원 등 업종 특성을 감안한 정책 적용(8%) 등이란 점에서 기대를 모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청의사가 없는 사업주들은 가장 큰 이유로는 ‘반짝 대책에 그칠 것(31%)’을 우려했다. 계속해서 △사회보험 가입비용 부담(27%) △까다로운 지원금 수급 절차(23%) △사회보험 가입비용 부담(10%) 등이 있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취업포털 인크루트에서 운영하는 알바콜이 점주 및 고용주 189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상으로 무려 77% 이상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선 ‘신청한다’고 답한 사업주가 48%였지만, ‘신청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3%에 달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선 ‘알바생 축소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알바생 근무시간 축소(19%) △신규 알바생 채용 취소(18%) △가족경영 등의 방안 활용(10%) △폐업 고려(9%) 등이 있었다.
일부 사업주는 ‘연봉동결’이나 ‘원가상승’ ‘단가인상’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도나타났다.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상 영향은 업종별로 명암이 갈렸다.
외식·음료, 유통·판매, 문화·여가·생활, 서비스, 사무직, 생산·건설·운송, IT·컴퓨터, 교육·강사 등 총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고려’가 가장 높게 예상되는 업종은 외식·음료였다. ‘알바생 축소’ 및 ‘가족경영 등을 통한 인원 충당’은 유통·판매에서, ‘신규 알바생 채용 취소’는 문화·여가·생활에서, ‘기존 알바생 근무시간 축소’는 생산·건설·운송 등에서 높았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에 대해선 ‘알고 있다(58%)’ ‘자세히 모른다(31%)’ ‘처음 듣는다(11%)’ 순으로 과반 이상의 사업주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청의향에 대해선 48%가 ‘그렇다(신청할 것이다)’, 23%가 ‘아니다(신청 안 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신청의사가 있는 사업주들은 가장 큰 이유로 ‘인건비 부담 완화(34%)’를 꼽았다. 이어 △대출이 아닌 지급 형태의 지원이라는 점(21%)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사전조치(19%) △사회보험 가입제고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망 강화(15%) △경비·청소원 등 업종 특성을 감안한 정책 적용(8%) 등이란 점에서 기대를 모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청의사가 없는 사업주들은 가장 큰 이유로는 ‘반짝 대책에 그칠 것(31%)’을 우려했다. 계속해서 △사회보험 가입비용 부담(27%) △까다로운 지원금 수급 절차(23%) △사회보험 가입비용 부담(10%) 등이 있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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