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규제 관련법’ 개정 추진
與 ‘부동산 규제 관련법’ 개정 추진
  • 장원규
  • 승인 2009.01.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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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9일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의 미분양 주택 구입시 5년 보유기간분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부동산 규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임시국회에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은 이란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촉진시키고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임시국회에서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해제도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지금 경기가 조기 회복되지 않으면 금년에는 주택공급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급감할 우려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수요 회복기에는 수급불안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가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서 기인한 만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는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라며 “특히 미분양 주택의 경우 구매력이 크게 위축돼 시장에 의한 자연적인 해소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중 ‘조세특례제한법’개정 배경에 대해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은 비록 예외적인 조치이기는 하나 양도세 한시적 면제 조치가 미분양 주택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과밀억제지역은 서울,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과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 등 16개에 이른다.

이와관련,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의 내용은 그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부동산 규제 완화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침체도 문제지만 향후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면서 “분양가가 높아서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는데도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재성 대변인도 “경제위기 극복과 무관한 부동산 규제완화는 부자정권의 특권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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