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까지 7일간 항만부지, 건물, 창고, 야적장을 대상으로 펼치는 이번 점검에서 포항항만청은 항만시설 사용 허가시 신청인, 사용목적 면적 부합여부와 항만시설 사용으로 인한 환경 훼손여부 등 항만시설관리상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을 고객이용자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 분석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법 규정위반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벌일 계획이다
포항항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만시설사용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항만운영 효율성 증대 및 항만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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