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경고를 받은 9명 외에 사전선거운동으로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받은 사람도 현직 단체장 1명과 시의원 1명도 있다. 경고조치를 받은 사람은 6명이 구의원이고, 1명은 공무원, 나머지 2명은 시의원 관계자와 예비후보자다. 이런 가운데 가장 예민한 것이 단체장들의 공식행사 참석이다.
공직선거법 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에만 단체장이 치적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공공기관 주최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따름이다. 만약 지속적이고 반복적, 계획적으로 인사말을 하게 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최근 A구청장이 3일간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열린 가요교실에 참석, 인사말을 한 일로 A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성 질의서를 받고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이 비근한 예다.
또한 지난 달 지역 모 구의회 의장이 공식 행사에 참석,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에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단체장 직위로 국회의원을 소개할 수 있으나 표현이 지나치게 과장,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받았다.
또한 동구에서는 구의원이 문화제 등 축제와 관련, 재향군인회, 산악회 등 단체 회원들에게 참여를 부탁하며 자신의 직위와 이름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발송, 선관위의 경고조치를 받았고, 북구에서는 3명의 구의원이 자신의 경력과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제작,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고, 경로당 등에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런 사례들은 공직자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온 일들이며, 대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결국 위법인 줄 알면서 경고 따위를 겁내지 않고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교묘하게 짜 맞춘 설문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를 빙자해 인지도를 높이는 등의 사전선거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6·2지방선거는 헌정사상 최초로 시도지사,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과 시도 교육감, 교육위원까지 한꺼번에 뽑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다. 선출되는 공직자가 3960명에 달하고 보면 과열 혼탁이 극에 달할 것이 예상된다. 최악의 선거가 될 수 있으므로 선거당국의 철저한 대비책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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