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납세자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6천126명에 대해 28억원을 경정청구 절차없이 직접 설 연휴전에 환급했다고 덧붙였다.
설 연휴전 이 같은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은 총 신고금액 1천712억원의 95.7%에 달하는 것으로, 이번 부가세 신고시 조기환급금 법정지급기한은 다음달 12일까지지만 대구국세청은 20일 정도 앞당겨 지급했다.
대구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임금 및 거래대금 지급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각종 환급금 조기지급으로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고 납세자 착오로 더 납부한 세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돌려줌으로써 섬기는 세정을 계속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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