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조세혜택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창업자의 융자서류 인지세 감면 △특허박스 존속 △유턴기업(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세금감면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등 5건이 있다. 이 제도는 모두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 제도가 동시에 종료될 경우 연 70여억원의 세금이 중소기업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별 기업 단위로는 큰 액수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푼이 아쉬운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정책들이 개별 규모로는 크지 않을지라도,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소소한 부담을 줄여, 온전한 몫을 마련해주는 이점이 있다”며 “5가지 제도를 각각 5년간 연장,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고 지출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응원과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