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직원에 예비군 훈련 대리 참석시킨 의사 檢 송치
제약사 직원에 예비군 훈련 대리 참석시킨 의사 檢 송치
  • 승인 2018.08.21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약회사 직원에게 자신의 예비군훈련을 대리 참석시킨 의사와 의사 대신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제약회사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 A(36)씨와 제약회사 직원 B(29)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를 대신해 지난 5월 말 원주시 반곡관설동 예비군 동대 훈련을 갔다.

B씨의 대리 참석은 30여 분 만에 신분확인 과정에서 들통났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4년여간 약품 거래를 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사전에 대리 참석을 모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했으나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A씨가 B씨에게 예비군훈련을 대신 참석시킨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이 이를 토대로 집중해 추궁하자 두 사람은 범행을 시인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