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현재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9cm이하인 어린 대게와 빵게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아 지금도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수산자원관리법 제 14조 포획·채취금지조항을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된 현행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어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컷대게 한 마리가 품고 있는 알이 대략 10만여개 정도인데, 대게가 이 정도로 크려면 10년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이런 귀중한 자원을 불법적으로 마구 잡아들여 지역에서는 대게 씨가 말라가고 있는데, 처벌수위가 낮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게 큰 것 한마리가 보통 10만원 정도에 거래되는데, 1일 과징금이 4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과징금의 액수를 크게 늘리던지, 아니면 과징금 부과규정을 없애 조업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