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청, 비자격 농지취득자 확인
포항북구청, 비자격 농지취득자 확인
  • 포항=이시형
  • 승인 2010.02.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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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은 2009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당초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농사를 짓지않는 51명ㆍ65필지ㆍ6.4ha에 대해 휴경여부 확인과 의견을 청취한다.

의견청취는 오는 23일~2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북구청 내 울릉군 포항사무소에서 실시한다.

하지만, 병역법에 의해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로 휴경한 경우로서 정당하게 입증자료를 첨부해 사유에 해당되면 이번 농지처분은 면제된다.

청문 지정일자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한`의견서’를 작성해 청문종료일까지 북구청 산업과로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농지취득자가 직접 농업경영을 할 수 없을 경우 농지은행제도를 이용 한국농촌공사(포항지사 261-0602)에 농지수탁관리를 신청 할 수 있다.

이경락 산업과장은 “이 번 청문을 통해 농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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