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대게 불법 포획·유통사범 꼼짝마!
포항해경, 대게 불법 포획·유통사범 꼼짝마!
  • 이시형
  • 승인 2010.02.2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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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동안 수산자원보호령위반 3건 검거
포항 해양경찰서는 지난 주말 연중 포획ㆍ유통이 금지돼 있는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 등 총 2천600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ㆍ유통사범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포항해경은 지난 20일 오후 6시40분께 울진군 죽변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천800여 마리를 판매하기 위해 수족관 및 활어차에 보관하고 있던 수산물 유통센터 장모(43)씨 등 2명을 검거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3시 10분께 구룡포항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33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자망어서 S호(9.16t)선장 김모(49)씨를 붙잡았다.

또 오후 5시10분께 포항시 흥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자망어선 B호(7.93t) 선장 주모(48)씨를 체장미달 대게 500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은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포획하고 있다”며 “불법포획이 근절될 때까지 육상 및 해상에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4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대게 암컷을 포획하면 기존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으로 포획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등 처벌법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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