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T 채용비리’ 이석채 이어 김성태도 소환 방침
檢 ‘KT 채용비리’ 이석채 이어 김성태도 소환 방침
  • 승인 2019.03.3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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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구속에 ‘범죄사실 소명’
金 의원, KT에 특혜 여부 조사
당시 KT관련 상임위서 활동 해
KT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부정채용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이석채 전 KT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딸 부정 채용 사실이 드러난 김성태 의원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딸 채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KT에 특혜를 줬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KT의 2012년 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 9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김성태 의원을 포함해 2012년 당시 공기업 사장, 전 국회의원 등이 딸, 친인척, 지인 등의 부정 채용에 연루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공기업 사장이나 전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인적사항 등은 함구하고 있다.

검찰은 부정 채용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업무방해)로 KT 전 인사담당 전무 김모(63)씨와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63)을 구속했다.

서 전 사장 등은 특정 지원자들이 공개채용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이들을 채용하도록 실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해당 공개채용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사실상 소명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부정 채용 사례 중 상당수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고 이런 내용을 확인하려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회장을 조사한 후에는 검찰의 칼끝이 김 의원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KT가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김 의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게 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3선 의원인 김 의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직을 맡고 있다.

특히 부정채용 의혹이 이뤄진 2012년은 김 의원이 KT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때다. 김 의원은 2010∼2012년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2012∼2014년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다.

KT새노조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정모 씨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노동계 출신인 김 의원과 KT 사이에 다리를 놔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딸 채용을 직접 청탁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조사 내용과 이 전 회장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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